이장님의 소개로 진주이현건축사를 만났다.
이장님이 소개해주신분이 건축사의 작은아버님이라 250만원에 할수 있단다. 보통은 300-350만원정도라 한다.
20년전 귀농해 집지을때 면사무소에 몇번 방문한거에 비하면 엄청난 부담이다.
행정비용이라 귀찮기만하고 건축주와는 현장감없는 행정처리비용 치고는 엄청난 부담이다.
설계비용,전문건설자문정도이고 토지전용부담금,분할측량비는 따로 내가 부담해야 된다.
계획관리구역이라 일반주택은 바로지을수 있지만 농가주택은 농지를 계속해서 농지원부가 계속있는상태에서는 가능한데 나는 최근 2년간 농지원부가 없다가 다시 구입한상태라 군청 농지과에 가서 확인해 보라한다.
안되면 6개월에서 1년정도 기다려 농사지은 소득이 있어야 농가주택건축이 가능하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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